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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자율화 확대

내년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인국민주택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분양가가완전 자율화됩니다.또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간도 현행 3년이상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보도에 이정국 기잡니다.

건축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사실상 전면 자율화됩니다.정부는 그동안 분양가 자율화에서 제외됐던수도권 공영개발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전용면적 18평이하의국민주택 아파트는 분양가 자율화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낮은 금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분양가를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양도소득세 면제기간도 단축됩니다.정부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집을 팔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보유기간을 지금의 3년 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이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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