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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화환규제

오는 5월 부터 예식장 화환은 5개, 영전이나 묘소 화환은 10개로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백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실시되는결혼식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혼주에게는 벌금이, 결혼식장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의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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