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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편법 파견 못한다"

◎앵커: 경찰이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들을 전격적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수 사권 독립문제로 불거진 검찰과 경찰의 미묘한 신경전, 그 일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 서울 지방검찰청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파견돼 있던 경찰관 5명을 형사계로 복귀시켰습니다. 검찰 이 구두요청만으로 경찰관을 마음대로 차출해 쓰던 해묵은 관례를 깨고 이제는 그야말로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규 정상 다른 기관으로 경찰을 파견하려면 해당 단체장의 요청 과 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파견기간도 2년 이내로 제 한돼 있습니다. 검찰에 파견된 경찰인력은 서울지역에서만 120여 명, 이 가운데 정식 절차를 거친 파견자는 10여 명에 불과 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황운하(서울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불합리한 관행이라면 언젠가 시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복귀명령은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를 둘러싼 검, 경 사이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황운하(서울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언급하기 민감한 부분 인데요.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 복귀명령은 서울경찰청에서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내 린 지시공문에 따른 것이어서 다른 경찰서에서도 비공식 파 견자에 대한 복귀명령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의 자체를 1년간 유보하기로 결정했지만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검경간 의 신경전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정하 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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