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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가능

◎앵커: 이종찬 부총재에 이어서 이번 사건을 촉발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지 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 지 조사만으로도 정 의원을 사법처리할 수 있 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식 기자입니다.

<정형근(한나라당 의원): 이 문건은 청와대 정 무수석을 지낸 이강래 씨가 극비리 작성하 여...>○기자: 언론대책문건을 폭로한 이틀 뒤 중국에 있는 문일현 기자가 문건을 만들었다고 시인했는데도 정형 근 의원은 이강래 전 청와대 수석을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정형근(한나라당 의원): 문제의 언론장악 관련 보고서 책임자가 이종찬, 이강래 씨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발언입니다. 만들었다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도 엉뚱한 사람을 거론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된 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문건작성자가 문 기자라 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문 기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정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 를 적용할 수 있다며 사법처리 의사를 처음으 로 밝혔습니다.

<정상명(서울지검 2차장): 이 사건의 어떤 본 질, 본체, 명예훼손 부분, 정형근 의원의 명예훼 손 피소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검 찰에 나와 왜 이강래 씨를 거론했는지 밝히도 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SBS 김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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