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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배상

◎앵커: 공무원들의 안전 불감증과 나 몰라라하는 무책임 행정 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한 30대 주 부가 이런 일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받아냈 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난 것은 한겨울이던 지난해 12월, 김선희 씨 가족은 부산의 친척 결혼식에 참석한 뒤 기차 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피곤에 지쳐 모두 잠에 곯아 떨어졌을 때쯤 갑자기 비 명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스팀 위에 발을 올려 놓고 자던 딸 11살 이신혜 양이 복숭아뼈 부위 를 데어 3도의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김선희(이신혜 양 어머니): 그때 약 발라줄 때 마다 너무 마음이 메어지고 아팠어요.> 그러나 철도청은 열차 안에서 다쳤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배짱을 부렸습니다.

<김선희(이신혜 양 어머니): 책임을 통감할 생 각은 안하고 그런 관례가 없었고 보상해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보상해 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국가 기관을 상대해 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지방법원은 사고 가능성을 감안 하지 않고 안전을 위한 시설설치나 경고를 소 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철도청은 400만원을 배 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2의 신혜를 만들지 않으려는 생각 뿐이었다는 김 씨는 오늘에야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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