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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냐 관행이냐

◎앵커: 국세청이 밝혀낸 대한항공의 탈루소득의 태반은 항공 기 도입과 관련해 해외로 빼돌린 리베이트입니 다. 대한항공측은 국제적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 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밝힌 대한항공의 탈루소득은 무려 1조원이었 습니다. 여기에는 4억 4200만달러, 우리 돈으로 5000억원이 넘는 외화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 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구매 대가로 받은 거액의 리베이트를 아일랜드에 세운 자회 사 칼프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고 항공 기를 시세의 70%에 역시 칼프로 넘겨 결과적으 로 조세를 포탈했다며 국세청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항공은 한 대에 1 억 5000만 달러나 하는 항공기를 본사가 도입할 경우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외 현 지 법인이 구입해 임대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 고 반박합니다.

또한 거래실적을 우리 정부에 꼬박꼬박 통보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국 제상거래에 식견을 갖춘 검사까지 차출해서 정 밀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종왕(대검찰청 수사기획관): 해외 자회사 설 립경위, 또 설립목적, 그리고 항공기 구매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외화 해외이전에 따른 소득탈루를 관행으로 인 정할지, 아니면 탈세로 처벌할지, 검찰의 결론에 따라 대한항공의 탈세규모는 크게 달라질 것으 로 보입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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