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88년 정치권에 엄청난 회오리를 일으켰던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대중 당 시 평민당 총재가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며 불고지 혐의로 기소됐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 니다.
○기자: 검찰이 10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는 이유는 정형근 의 원의 부산집회 발언 때문입니다.
<정형근(한나라당 의원): 김대중 씨는 서경원 의원으로부터 공작금 5만불중 1만불을 더 받아 가지고 그 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에 회부됐습니 다. 노 대통령한테 싹싹 빌어 가지고 정치적 타 결로 해 가지고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정 의원이 간첩이 쓰는 상투적 표현이 라며 서 씨를 고정간첩으로 몰아간 대목입니다.
<임승관(서울지금 1차장): 고문 운운하는 것은 간첩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국회의원의 신분 인 내가 고문을 했겠느냐 하는 것을 말한 것 을...> 검찰은 정 의원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시 사건을 재수사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서경원 씨와 서 씨의 전 비서관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서 씨가 고문 당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당시 대공 수사국장이었던 정 의원과 안기부의 수사 관계 자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 러나 김 대통령의 경우 서 전 의원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 문에 직접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다음 주부터는 안기부 수사팀과 정 의원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주시평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