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 온 아파트 공급계약 약관이 전면 바뀌게 됐습니다. 앞으로 는 아파트 공사가 늦어지면 입주 예정자들도 중 도금 납부를 늦출 수 있게 됐습니다. 유원식 기 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가 당초 약속한 공사 일정 을 지키지 못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중도금 이나 잔금을 제 날짜에 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입주 예정자들 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지연이자는 물지 않아 도 됩니다.
또 건설업체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 업체나 보증회 사가 책임지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 지 되돌려 줘야 합니다. 분양 할 때 계약금이 총 분양 대금의 20%로 규정돼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들이 물어야 하는 위약금은 10%로 제한했습니다.
<김종선 서기관(공정위 약관심사과): 지금까지 는 아파트 공급 업자들이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을 소비자에게 강요해 왔기 때 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들을 소비자의 권익보호 를 위해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입주 예정자들도 계약을 해지할때는 반드시 건 설업체의 동의를 얻도록 해 분양권값이 떨어진 다고 함부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 다. 이번에 개정된 아파트 공급계약에 관한 표 준약관은 이미 분양계약이 끝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모든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SBS 유원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