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태정 전 법무장관 부인 연정희 씨가 지금까지 자기 도 모르게 배달됐다고 주장했던 호피무늬 반코 트를 직접 쿠폰을 주고 산 혐의가 특별검사 수 사팀에 포착됐습니다. 수사팀은 연 씨가 코트를 산 쿠폰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 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9일 연정희 씨는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입어본 뒤 마음에 든다며 곧바로 구입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코트는 700만원짜 리였지만 연 씨는 400만원으로 깎아 라스포사 쿠폰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연 씨는 사직동 내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1월 8일 이 코트를 돌 려주면서 정 씨에게 12월 26일에 배달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팀은 어제와 오늘, 라스포사 사장 정 씨와 직원 이혜 은 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정일순 사장 측근: 옷을 샀냐, 안 샀냐하는 것 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코트를)산 것은 틀림 없는 거예요.> 수사팀은 연 씨가 냈다는 쿠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연 씨가 코 트를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이유와 이때 지불한 쿠폰 400만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 다. 연 씨는 그러나 쿠폰을 내고 문제의 코트를 산 일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 병모 특별검사는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기 위해 연정희 씨를 모레쯤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