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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렇게

◎앵커: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가 가까워졌습 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혜 택을 받을 수 있는 등 공제 범위가 늘어나기 때 문에 영수증 같은 것 꼼꼼이 챙기셔야겠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올해는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한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은 900만원에서 1200 만원, 의료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보장성 보 험료는 50만원에서 70만원, 주택자금도 72만원 에서 18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각각 늘었습니다. 또 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 자와 직계가족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 액의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게 됩니다. 대 상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사용분입니다. 이 석 달 동안 받은 급여의 10%가 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석 달 동안 급여액이 10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만원인 경우에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것입니 다. 특히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 는 의료비 공제혜택과 동시에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소득 100 만원이 넘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카드 사용분 이나 외국에서 쓴 카드요금 등은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자녀가 음악이나 미술 학원 등을 다녔다면 올해부터는 1인당 10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육시 설인 태권도장과 수영장은 제외됩니다. SBS 김 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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