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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총기남용 엄격 제한

◎앵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경찰관의 총기남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족 쇄와 죽검은 사용이 금지되며 간첩이나 테러사 건을 빼고는 총기를 사용할 때 미리 총기사용 사실을 경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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