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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판친다

◎앵커: 건설경기 침체로 한 동안 뜸했던 아파트 불법 구조변 경이 최근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영 춘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테라스형 아파트가 들어선 곳입 니다. 입주가 시작되자마자 아파트를 뜯고 고치 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테라스에 철골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구조변경으로 기존에 있던 방만한 크기의 새로 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사를 이미 마치고 입주한 가구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치 는 것은 단순한 구조변경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증축행위나 다름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 다.

<주택공사 직원: 32평형 분양을 받아놓고 실제 론 새시를 달아 가지고 50평, 60평 확장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구조변경이 건물의 힘 을 지탱해 주는 벽면 자체를 없애는 것과 마찬 가지여서 아파트 구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테리어 업자들 은 단지 안에 아예 견본주택까지 만들어놓고 입 주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우리한테는 돈주는 거니까 이 런 것 안하면 솔직히 못 먹고 살죠.> 불법으로 아파트 구조를 바꾸다가 적발되면 주 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드시 원상을 복구해야 합니다. 그렇 지만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 1건도 단속된 경 우가 없습니다.

SBS 이영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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