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회의가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반부패 법안 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부 고발 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직접 공공기관 감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신 경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입니다. 공직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을 감 면받거나 면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 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인사상 의 불이익이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시민 감사 청구제도도 도입됩니다. 국민들이 다수의 서명 을 받아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훨씬 강화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이익금의 몰수 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비리로 면직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기업 체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했고 10년 동 안 공직 임용을 금지했습니다. 반부패특별위원 회도 신설됩니다.
<이상수 위원장(국민회의 1정책 조정위): 이 위 원회에서는 공공 행정기관에 대해서 설명 또는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실태조 사도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출석, 의견진 술서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반부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 고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SBS 신경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