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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길들이기 한통속

◎앵커: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정치 싸움으로 날을 지새는 국 회가 감시자인 언론에 제갈을 물리는데 요즘 재 미를 붙인 듯 합니다. 박상규 기자의 보도입니 다.

○기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지난달 말 통과시킨 통합방송 법안에는 방송인에게 신체형을 가할 수 있는 독 소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요구 한 징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방송 보 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각계의 비난 이 빗발쳤지만 여야는 태연히 법안처리를 강행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언론 길들이기의 뒤를 이었습니다. 여야는 선거 기사 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불공정한 선 거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해 1년간 업무정지명령 을 내릴 수 있도록 선거법을 고치자고 합의했습 니다. 비판적 선거보도를 위축시키려는 또 하나 의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여야는 백 지화 방침을 밝히는 등 재빨리 발을 뺐습니다.

<이상수(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 간사): 법을 개 정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 오면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이사철(한나라당 대변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언론 정치개혁특위를 재구 성해서 논의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작 해야 할 일은 제쳐두 고 엉뚱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는 우리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SBS 박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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