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IMF 사태 이후 할부 금융사들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 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리가 오른 만큼 이자 를 더 물라는 것인데 이를 둘러싼 소송 판결이 제각각 이어서 피해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 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6년 할부 금융사에서 6000만원을 빌려 새 아파 트로 이사한 고순자 씨. 연 13%의 고정 금리로 이자를 갚기로 계약했지만 IMF 이후 할부금융 사측이 금리를 19.5%까지 올렸습니다. 고 씨는 두 달치 인상분 80만원을 더 낸 뒤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할부금융사는 문제가 된 80만원만 돌려주고 소송 대상이 아닌 나머지 기 간의 인상분은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순자(서울 신내동): 13% 이상은 받은 걸 돌 려줘라 하고 판결이 났으면 13%로 인정하는 건 데 417만원 원금이 남았다고 그러니 너무 황당 하고 이거 기가 막혀서...> 할부 금융사 측은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다르 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청구한 금액밖에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MF라는 국가적 위 기로 금리가 급등한 만큼 계약자도 고통을 분담 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할부금융사 직원: 실제로 다르게 판결이 나오 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판사가 맡으면 판단이 다 를 수가 있는거죠.> 할부금융 피해 사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만 50여 건에 이릅니다. 할부금융 이용자들이 대부분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보다 일관된 보상 원칙이 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SBS 김우식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