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정희 씨는 호피무늬 반코트를 공짜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최병모 특별검사는 옷로비 사 건의 실체를 포기한 로비로 결론지었습니다. 계 속해서 정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병모 특별검사는 연정희 씨가 호피무늬 반코트를 공 짜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최병모(옷로비 특별검사): 연정희 씨는 정일순 으로부터 1380만원 상당의 호피무늬 반코트를 1998년 12월 19일 자의로 배달 받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정희 씨는 배정숙 씨가 옷값을 대신 내주거나 정일순 씨가 자신에게 다른 청탁을 위한 대가로 주는 것으로 알고 반코트를 가져갔다는 것입니 다. 특별검사 수사 결과 연 씨는 이형자 씨가 대납할 것이라는 점을 모르고 받은 사실은 확인 됐지만 스스럼 없이 1000만원대의 공짜 옷을 받 은 것은 이런 옷로비가 성행했음을 반증하는 것 입니다.
특별검사는 또 연 씨가 코트를 입을 목 적으로 갖고 있다가 남편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지난 1월 8일에야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와 청문회, 특별검사 수사 직전에 정 일순 씨와 집중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호피무 늬 반코트의 배달과 반환경위를 조작하려 했다 고 말했습니다.
<최병모(옷로비 특별검사): 정일순 씨도 단순히 연정희 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기보다는 서 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사실 관계 왜곡에 적극 가담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임운희(연정희 씨 변호사): 오늘의 특검의 발 표는 너무 자의적이고, 출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작위적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특별검사팀은 이형자 씨측이 최순영 회장의 구 속 방침을 확인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로비 를 포기하고 김태정 전 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전면 공격에 나섰다며 이번 사건의 실체를 검찰 이 주장하는 실패한 로비가 아니라 이형자 씨가 스스로 그만 둔 포기한 로비로 규정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