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별검사측은 옷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연정희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됐다면서 검찰의 축 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특검팀의 이런 지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시평 기자입 니다.
○기자: 검찰은 먼저 연정희 씨가 옷을 배달받은 시점을 12월 19일이 아닌 12월 26일로 판단했습니다. 연 씨 가 강창희 장관 딸 결혼식날 배달받았다고 진술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19일에 옷이 배달됐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게 특별검사팀의 판단 입니다. 또 배정숙 씨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 를 한 반면 연 씨에 대한 수사는 매우 허술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최병모(옷로비 특별검사):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은 전혀 하지 않았고 통화내역 조회는 실행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부에 대해서만 불충분하 게 통화내역 조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검사팀은 다른 고소 사건과 달리 6일이라는 아주 짧은 수사기한을 정해놓고 검찰이 수사를 조기에 끝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최순영 회장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이형자 씨 자매를 조사해 놓고도 다른 검사가 조사한 것으로 만든 뒤 김정길 법무장관에게도 이렇게 보고해 김 장관이 국회에서 허위로 답변한 것으 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 시 필요한 수사 절차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수사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주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