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스닥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 습니다. 신규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서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높 이기로 했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닥 안정대책의 핵심은 우량기업은 보호하고, 부실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이용근 부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 코스닥 시 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 와 같은 경영 투명성을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 고자 합니다.> 먼저 코스닥 등록요건이 강화됩니다. 창업투자 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창 투사는 이 회사주식 10% 이상을 1년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6달이 지나야 보유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소액주 주는 500명 이상으로 하되 중소기업은 발행주식 가운데 30%, 대기업은 500만주 이상 분산된 경 우만 등록이 허용됩니다. 불공정 매매를 감시하 기 위해서 코스닥 매매심리 요원을 지금보다 3 배 이상 많은 40명으로 늘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독자적인 전산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부 실 기업은 과감히 퇴출됩니다. 불공정 공시를 두 차례 하면 투자 유의종목으로 편입되고, 투 자 유의종목 가운데 부실기업은 관리종목으로 별도 공시해서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