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누적 미달액이 1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법정 지원율 14%에 못 미치는 12.3%만 반영돼 1조 6천억 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에 법정 기준 준수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7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예산안은 11조 7천923억 원입니다.
이는 2026년보다 9.4% 늘어난 규모지만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95조 9천208억 원)의 12.3%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2는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 지원율은 2020년 11.5%, 2021년 11.5%, 2022년 11.9%, 2023년 12.0%, 2024년 12.1%, 2025년 12.1%, 2026년 11.9%, 2027년 예산안 12.3%로 11∼12%대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법정 지원율(14%)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미달액 총합은 13조 731억 원에 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상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금액 같은 문구를 근거로 정부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을 재량적으로 깎아 편성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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