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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쿨쿨'…깨우자 순찰차 들이받은 '황당' 운전자

부산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잠이 든 뒤 경찰관이 깨우자 순찰차를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22일 오전 11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일대 약 300m를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링컨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27%였습니다.

A 씨는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깨우자, A씨는 갑자기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차량이 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 소속 순찰차의 범퍼를 들이받아 10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2019년 4월 등록이 직권 말소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5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범행 이후인 2023년 10월에도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변 판사는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급출발하며 경찰차를 추돌해 손괴했고, 당시 도로는 혼잡한 상태여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A 씨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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