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열하는 부산 리조트 화재 유가족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경영진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엔씨 박상천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금고 3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배관공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삼정기업과 삼정이엔씨에는 각각 벌금 6억 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시공사가 허위로 소방 승인을 받아 화재 발생 위험성을 초래했고, 현장 관리자 등이 현장을 방치해 대형 참사를 일으킨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시공사 측 변호인단은 화재 원인이 시공사에 있지 않고, 화재 발생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최고 책임 경영자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화재가 용접 작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화재 발생과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책임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박 회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4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