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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처벌'…응시 정지도 3년으로

교육부가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걸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한 수능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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