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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살해범' 신상 공개 안 한다…"유가족 의사 고려"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이뤄진 언론공지를 통해 A 씨의 신상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예상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위를 열고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의사도 고려됩니다.

A 씨는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한 그는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 체포된 뒤 27일 구속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프로파일러 투입해 A 씨의 계획범죄 여부와 명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에 의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됐으나,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11월 불송치됐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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