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29일) 70대 남성 A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공소청 이송 과정에서 "경찰에 특허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불을 지른 이유를 묻는 질문엔 "그 이야기 그만하라"고 답했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용히 하라"고 영어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특허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5분쯤 역삼동에 있는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엔 방화와 관련된 혐의만 적용했지만, 추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그간 A씨에게 정신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추적해 왔습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보고 어제(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11월 3일 오전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반성 대신 "조용히 해" 소리친 역삼동 연쇄 방화범…살인미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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