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증권사가 거래금액에 연동하거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 규정상 증권사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한도나 내부통제는 자율규제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해외주식 100주'나 자동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이벤트 경쟁이 과열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 상충 발생 소지가 큰 거래 횟수·거래대금 등과 연동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늘수록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도 증가합니다.
이에 이 둘을 연동하는 이벤트는 단기매매와 불필요한 과당 매매를 유도해 투자자 부담과 손실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도 확대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한 증권사는 국내상장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대상으로 거래대금을 충족하면 일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개인투자자 2명이 각각 3조 4천억 원, 1조 7천억 원의 ETF를 거래해 이벤트 상금으로 3억 4천만 원, 1억 7천만 원을 받았고, 증권사는 약 514억 원의 위탁매매·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내용과 형식을 불문하고 금지됩니다.
그동안 레버리지 상품이나 투자자 신용공여(빚투), 해외투자 등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상품에도 이벤트 관련 별도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원금손실 위험, 채무자 상환 리스크, 환율변동 리스크 등에 노출됐습니다.
금감원은 "단기·과당 매매와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제도적으로 금지해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증권사 자체 수수료·이자 할인이나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는 기존처럼 허용해 투자자 거래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투협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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