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 전 장관 내란 혐의 사건 2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과 특검팀은 어제(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큰 폭으로 감형된 겁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경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처장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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