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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 증가는 엄정한 개입의 결과"

법무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 증가는 엄정한 개입의 결과"
▲ 전자발찌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고위험 등급 인원 조절 이후 보호관찰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폭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의 증가는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수사해 조치한 결과로 관리 소홀이 아닌 엄정한 개입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어제 법무부가 지난 2022년 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 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춘 뒤 전자장치를 찬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리 감독이 느슨해진 게 그 원인이라는 취지인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내 전담수사팀이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해 빠짐없이 송치한 데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고자 2021년 10월 보호관찰소 내에 신설된 조직으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됐습니다.

이전에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음주 제한·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월평균 송치 건수가 11건에 그치고 송치까지 평균 34일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신설 이후엔 송치 건수가 6배 이상 늘고 송치 기간도 평균 18일로 단축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전담수사팀 운영 이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도 2021년 1.4%에서 2025년 0.72%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전자장치 훼손 사건도 19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지도 감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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