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처럼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금을 예외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사기,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현금 2억 4천325만 원 몰수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5월부터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투자사기 조직에 합류해 하위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축구 경기 역베팅을 하면 높은 확률로 이익을 얻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321명으로부터 약 6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주거지 등에서 현금 2억 4천325만 원도 압수됐습니다.
쟁점은 이 현금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패재산몰수법은 사기 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이나 이를 보유·처분해 얻은 재산을 범죄 피해재산으로 보고 피해자가 민사상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1심은 A 씨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압수된 현금을 범죄피해재산으로 보면서도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2심은 A 씨가 속했던 조직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여러 차례 자금을 세탁한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2심은 "전체 사기 피해액이 61억 원이 넘지만 피고인에게 귀속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행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조직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점을 고려하면 범죄수익 대부분이 해외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은 피해자 7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현금 2억 4천325만 원의 몰수를 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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