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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방화' 범행 시인…구속영장 신청

<앵커>

강남 한복판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을 속인 특허법인들에 겁을 주고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 복도가 온통 까맣게 그을렸고 천장 곳곳이 뜯겨 나갔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용품들이 대부분 불에 타 검게 변했습니다.

그제(20일) 점심시간 무렵 70대 남성 A 씨가 불을 지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의 내부 모습입니다.

A 씨는 200m가량 떨어진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명을 심정지 상태에 빠뜨리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속인 특허법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그제 저녁) : (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한 3일 됐습니다. (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주세요.]

A 씨가 건물 엘리베이터 근처에 불을 지른 정황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을 특정한 경찰은 해당 엘리베이터 앞에 특허법인 대표실 등이 있어 A 씨가 탈출을 막기 위해 고의로 그곳에 불을 낸 건지 따지고 있습니다.

계획 범죄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부터 서울 강서구 주거지 근처에서 플라스틱 통 등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범행 전날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불을 지르기 전 한 직원을 찾아다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특정 인물을 겨냥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본 특허법인 2곳 모두 스프링클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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