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거나 행동 수칙 등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최근 5년여간 30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동 수칙 등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은 총 31명이었습니다.
징계 수위별로 파면 7명, 해임 5명, 정직·강등 3명, 감봉 6명, 견책 10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전체의 48.4%에 해당합니다.
연도별 징계 인원은 2022년 1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올해는 7월까지 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5급 공무원 A씨는 사건 관련자에게 "일하는 데 나눌 사람이 많다"며 추가로 돈 요구하는 등 총 8천만 원을 챙겼다가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6급 공무원 B씨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선물 등 86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아 해임된 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도 4명 있었는데, 이들을 포함한 위반자 35명의 사유 중에는 금품·향응 수수가 23명(65.7%)으로 가장 많았고, 직급별로는 6급(20명)이 20명(57.1%)으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탁 등과 타협해선 안 되는 조사공무원들의 위반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이 공평과세 실현을 무너뜨리는 부정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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