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금연, 금혼.
예로부터 육군, 해군, 공군의 사관학교에서 금지돼왔던 3가지입니다.
이 3금 제도 중 과거 음주가 좀 풀리더니 이번에는 흡연도 제한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 허용'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관생도 흡연은 영내, 영외를 불문, 금지돼왔죠.
하지만 사관생도의 생활 여건 개선 취지에서 이뤄진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제한적으로나마 흡연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과거 사관생도들에게는 '금혼, 금주, 금연' 3금 제도가 엄격하게 실시됐었죠.
하지만 지나친 생활 규제라는 지적에 조금씩 완화됐는데요.
먼저 금주 규정이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완화되더니 이번에는 금연 규정도 완화된 겁니다.
다만, 국방부는 교육훈련 단절 등의 이유로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지나친 생활 규제"…사관학교 '3금 제도' 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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