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비가 69만 원이라고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바가지 요금 사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실제 최근 5년 동안 택시 부당요금 신고, 서울에서만 6,000건을 넘었는데요.
거기서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건 단 3%에 그쳤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6,481건입니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 3.1%에 그쳤습니다.
서울시가 별도 처분 없이 자체 종결한 신고는 67.4%에 달했는데요.
그 종결 사유가 '기타'였습니다.
압도적으로 '기타'가 많았는데요.
사실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개별 사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종결한 사건을 기타로 분류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타이완 관광객이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공항까지 우버 택시를 이용했는데 69만 원 넘게 결제했다고 밝힌 사례가 SNS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피해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신고 포상금 제도 역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69만 원은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택시비 69만 원" 신고 '6천 건' 넘는데…처분은 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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