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무인점포에서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무인점포 내 계산대 앞에 있던 9∼12세인 아동들 뒤로 다가가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보호관찰 명령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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