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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과징금 64억

공정위,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과징금 64억
SK텔레콤이 IPTV 상품을 결합판매 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키워 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계열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 회사에 절반씩 과징금 63억 9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2016∼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 199억 9천200만 원을 대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상품이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팔릴 때마다 2016년 기준 건당 약 9만 원의 수수료를 대리점에 줬는데, 결합상품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올라가는 상황과 관계없이 그 밖의 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자 SK브로드밴드는 2016∼2017년 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도 했으나, SK텔레콤은 이후 광고매출을 SK브로드밴드에 올려주는 등 손실을 보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게 배경이었다"며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며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T가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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