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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거주 윤정희 딸,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 성년후견 신청

프랑스 거주 윤정희 딸,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 성년후견 신청
프랑스 법원 결정에 따라 배우 윤정희 씨(77)의 프랑스 내 후견인이 된 바이올리니스트 백 모(44) 씨가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딸 백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정희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윤 씨를 대신해 자신을 국내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법원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습니다.

이때는 프랑스에서 백 씨가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 대해 윤정희 씨 동생들이 낸 이의신청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습니다.

파리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29일 마지막 심리를 진행한 후 같은 해 11월 3일 최종적으로 백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이 맡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정희 씨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인데, 감정 절차를 거쳐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프랑스 법원의 두 차례 판단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재판부가 프랑스 법원의 결정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백 씨가 국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윤 씨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윤 씨 국내 재산도 관리하게 됩니다.

동생들이 프랑스에서처럼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동생들이 이 심판 사건에 이해관계인이나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해 대응하거나 1심에서 백 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불복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제삼자가 후견인이 될 수도 있다.

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사건에서는 사단법인 선을, 또 다른 사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윤 씨 동생 5명은 딸 백 씨 및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 측과 후견인 지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동생이 윤 씨가 프랑스에서 백건우 씨 측으로부터 방치됐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는데, 백 씨 측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으로 흘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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