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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신고했다가 취소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은 최고가

매매 신고했다가 취소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은 최고가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서울아파트 2건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취소된 3건중 1건이 최고가였던 것으로 파악돼 아파트값 뛰우기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천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3만7천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취소건수중 31.9%인 1만1천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습니다.

취소된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했거나 중복 등록,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으나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50.7%)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습니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46.3%)과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 등도 취소된 거래중 최고가 비율이 높았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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