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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용구 폭행 직후 통화 장면 확보하고도…"수사 본류 아냐"

<앵커>

이용구 법무차관의 음주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폭행 직후 이 차관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다음 통화를 했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볼 만할 텐데, 검찰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술에 취한 이용구 차관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쯤입니다.

차 안에서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112에 신고를 했고, 수 분 만에 경찰관들이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폭행 피해 택시기사 ; (폭행 이후 이용구 차관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할 얘기도 없고 해서. ((차관이 차 안에서) 전화도 안 했고요?) 그런 게 없었어요.]

경찰들이 온 뒤에 이 차관과 택시기사는 택시에서 내려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내린 이 차관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모습이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 이 차관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화를 확인하는 것은 폭행 사건 처리와 관련한 부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매우 기본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영상을 이달 초에 확보하고도 보름이 넘도록 통화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 내역 확인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수사의 본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확인이 필요 없음을 못박았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 휴대전화를 압수할 계획도, 직접 불러 조사할 일정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상황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이후 수사팀이 이 차관 수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용구 차관은 당시 누구에게 전화했냐는 SBS 취재진 질문에 집에 전화한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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