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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운수권 회수 유예 연장된다…"6개월 또는 1년 연장 계획"

항공사 운수권 회수 유예 연장된다…"6개월 또는 1년 연장 계획"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 지원을 위해 시행한 운수권(취항할 수 있는 권리) 회수 유예 조치를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종료 예정인 운수권 회수 유예 조치를 6개월 또는 1년 연장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Ⅱ'를 통해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 (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 회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착륙료의 경우 10∼20%,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됩니다.

운수권 회수 유예로 항공사는 운항 중단 기간이 길어져 노선이 행정상 폐지돼도 언제든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휴업 또는 휴지 기간을 6개월 초과할 수 없고,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운항 중단 기간이 6~12개월을 초과하면 해당 노선이 폐지되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전체 국제선 110개 노선 중 35개 노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운항 중단 기간이 1년이 돼가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마드리드, 인천~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이미 법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국제선 71개 노선 중 24개 노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비운항 중인 노선 47개 중 35개 노선은 이미 국토부의 폐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천~세부, 인천~웨이하이 노선도 운항 중단으로 인한 노선 폐지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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