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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가족 괴롭힌 50대, 매형마저 때려 징역 6개월

부모 등 가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50대 남성이 매형을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4시 19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가게에서 매형 B(57)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매형에게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2019년 6월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 C(85)씨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그는 C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자 수화기를 빼앗은 뒤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난동을 부리던 중 전화기를 파손했고 매형도 폭행했다"며 "112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이 범행 이전에도 끊임없이 가족들을 괴롭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족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그런데도 그동안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 피고인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반성 없이 가족들을 향한 괴롭힘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선처는 무의미하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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