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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자님도 형사님도 다 정해놓고 질문만"…살인죄 적용된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10살 조카를 때리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오늘(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 양의 이모 B 씨와 이모부 C 씨에게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진이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이모는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질문만 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수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가" 등의 질문이 이어지자 "정말 잘못했다 생각은 하는데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와 C 씨는 지난해부터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를 일삼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부는 파리채와 빗자루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고, A 양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해 머리를 욕조에 넣은 뒤 '하나 둘 셋' 등 숫자를 세 가며 물고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공개정보위원회는 다만 부부의 친자식과 A 양 친오빠 등의 신원 노출 및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이들 부부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모 B 씨로부터 '(A 양을) 체벌했다'는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친모에 대해서도 방임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구성 : 김휘란, 촬영 : 김명구,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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