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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사면 논의 본격화?

<앵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14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원종진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20년과 18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7월 있었던 파기환송심 결과를 오늘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건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살아야 하게 됐습니다.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전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면 논의에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형량이 대폭 깎인 파기환송심, 이에 불복한 검찰의 재상고 등으로 지금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오늘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됐고 최근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사면 이야기를 꺼낸 상황이라 사면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오늘도 특별한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대법원 주변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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