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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서울시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성폭행 혐의 서울시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비서실 소속으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해오던 정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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