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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상고심' 오늘 선고…형 확정 시 징역 22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오늘(14일) 오전에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를 비롯해 모두 14가지인데, 앞선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징역 22년 형이 확정됩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강요 등 모두 1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열린 직전 파기 환송심에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은 바 있고, 직전 파기 환송심이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결론을 내린 만큼, 오늘 두 번째 대법원의 판단은 파기 환송심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 징역 20년형이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 총선 개입 의혹으로 이미 2년 형이 확정된 것까지 더해 모두 22년의 형기가 확정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 지 3년 9개월 만에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와 함께 또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요건도 갖춰진다면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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