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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에 16억 배상…"수사 경찰·검사 20% 부담"

<앵커>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관심을 모았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이 사건 살인범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배상금의 20%는 당시 피해자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 그리고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16살이던 최 모 씨는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강압 수사를 견딜 수 없었던 최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최 모 씨 어머니 (지난 2013년) : (아들이) 형사랑 나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다 부어서 그러고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최 씨는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만기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뒤늦게 붙잡힌 진범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어제(13일) 국가와 수사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 900여만 원을, 가족들에게는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최 씨를 수사하며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경찰과 수사를 지휘한 검사도 배상금의 2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실제 행위 당사자인 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례적입니다.

[박준영/피해자 최 씨 법률 대리인 : 수사 과정에서 좀 더 인권적으로 그리고 진실을 위해 수사하는 어떤 관행이 이렇게 좀 자리 잡게끔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검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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