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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임용 시험, 확진자도 응시 가능…기존 지침 변경

<앵커>

모레(13일)부터 시작되는 교원임용 2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1차 시험에서는 확진자가 응시할 수 없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결정한데 따른 겁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모레부터 시작되는 2차 임용 시험부터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1차 임용 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67명에게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도 시험을 칠 수 있게 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 지침을 바꾼 겁니다.

방역 당국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확진자의 국가시험 응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여 응시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지정기관으로 입소하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먼저 신고한 뒤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생활치료센터 안에 병실 또는 별도의 공간에 (촬영 장비를 마련해) 평가 위원 쪽으로 연결해 비대면으로 (실시간 면접) 하거나 아니면 녹화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생활치료센터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실기, 실험 평가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로 확진자를 이송해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비대면 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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