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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감찰권, 수사 개입 악용 가능성"

"법무부 장관 감찰권, 수사 개입 악용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감찰 지시가 감찰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이 정치권력의 수사개입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오늘(23일) 오후 서울 관훈클럽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 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은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으며,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해 하위 법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을 근거로 감찰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 정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 목표와 일관된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감찰권 행사, 윤 총장을 향한 노골적인 찍어내기 시도는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의 가식적인 이름일 뿐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권이 가장 빈번하게 발동됐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치하 독일이었고, 프랑스는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2013년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제한하고 독립적인 검사 인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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