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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영 연기 길 열렸다…"훈장 받으면 만 30세까지"

국회 국방위, 'BTS 병역법' 통과

<앵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BTS 병역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서 사실상 그 대상자를 어떻게 뽑을지만 정하면 되는 상황인데, 훈장이나 포장 받은 예술인에게 입영을 연기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방탄소년단 BTS가 새 앨범을 내면서 공교롭게도 오늘(20일)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BTS는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진/BTS :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멤버들과도 자주 얘기하는데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입니다.]

BTS 멤버들은 당장 내년부터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멤버들이 완전체로 몇 년 더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른바 'BTS 병역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판정 검사나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을 체육 분야 우수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인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포함됐습니다.

여야 이견이 그다지 없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세부 기준입니다.

본회의 통과 뒤 여섯 달 안에 병역법 시행령을 손질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만 30살까지 입영 연기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S는 한류와 한글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 공로로 이미 재작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다만 체육 우수자의 경우 지금은 만 27살까지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어서 예체능 분야 연령을 똑같게 할지 여부도 논의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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