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발의

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도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돈을 벌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탭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