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30세까지 군 연기"…국방위, 병역특례법 처리 전병남 기자 Seoul 작성 2020.11.20 17:1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이른바 '한류 스타 병역특례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늘(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의 경우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전병남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379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딸이 계속 울어서" 괌 비행기 지연시켰다…박수홍 결국 '친구 살해 후 나체 활보' 정재환, 첫 공판서 정신감정 요청 14층서 추락 7살 극적으로 살았다…때마침 달려온 은인 느닷없이 덮쳤다…단지 지나가던 초등학생 중상 날벼락 천장 의문의 흔적 남았다…경찰 침입 여자화장실서 발칵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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