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현희 "'秋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전현희 "'秋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 씨가 요청 두 달 만에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A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 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뒤인 지난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A 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신고자는 아니지만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협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 씨는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신상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